인종혐오 발언 또 유죄, 무슨 말 했나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설립자이자 대선 후보 마린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인종혐오 발언으로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항소법원은 장마리 르펜에게 5000유로(한화 약 6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르몽드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2013년 니스의 기자회견에서 집시들을 상대로한 발언이 인종혐와와 차별조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르펜은 당시 "도시에 있는 수백 명의 집시들에게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그들의 존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기 위해 봉록을 받는다"며 자신의 발언이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르펜의 이런 주장에 검찰은 "증오심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의 발언이 해당 공동체를 모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르펜에게 벌금과 함께 인종차별에 반대한느 시민단체에도 3000유로(한화 약 36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르펜은 인종혐오 발언으로 1990년대 이후 수 차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인종혐오 발언으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