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무죄 판결 "안철수 대표직 사퇴한 의미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 과련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이란 박선숙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호텔 광고·홍보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안철수가 대표직 사퇴한 의미가 없어지는군(kkhj****)", "도대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겐 왜 이렇게 관대하냐?(sjh1****)", "대한민국의 법치는 촛불 법치입니까?(wlse****)" 등의 반응을 보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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