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장 보안과장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더팩트│임영무 기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 6차 청문회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26일 진행된 6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오늘 동행명령을 최순실 등 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제 12조 13조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김성태 위원장이 "이의 없습니까?"라고 특조위윈들의 의견을 묻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의 있습니다"라며 손을 들었다. 하 의원은 "제가 서울구치소에 학생운동 때문에 26년 전에 갇혀 있던 적이 있는데 김동주 의원 말에 따르면 5공 청문회 당시에 이철희, 장영자에 대해 각각 국회 결의로 당시 사방, 현재 수용거실에서 열쇠로 따고 들어가 직접 만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라면서 최순실 등 3명에 대해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 하태경 의원은 "그 말은 구치소가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결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며 "그런데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열쇠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라며 특위의 청문회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식적인 청문회 참석은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전체가 수감동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에 교섭단체간 회의를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할 인원을 선별하자"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순실이 실질적인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에 국민들 앞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감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불출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성태 위원장은 증인들의 불출석한 것에 대해 "보안과장이 최순실에 관대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감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듣기로 원래 보안과장은 저승사자와도 같은 사람 아니냐"며 "그만큼 무서운 사람으로 여겨지며,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데 최순실은 여기서도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증인들의 불출석에 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구치소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청문회 출석 문제는 법적인 것과 연관도 되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성태 위원장은 6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포함 3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