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결서가 헌법제판소에 전달됐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탄핵의결서가 헌재에 전달되면서 헌재는 180일 간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야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