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날 오전 4시 10분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5000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국민 여러분 12월 3일 야3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 "다섯 번의 촛불집회가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능한 대통령을 당장 퇴진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탄핵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하고 실정법도 위반한 박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 피의자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국회는 탄핵안 의결을 통해 범죄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 야3당은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탄핵안 발의에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동참했지만, 의결정족수에는 2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도움 없이는 탄핵안 가결이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야3당도 이를 의식한 듯 "비록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야3당은 위대한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갈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에 호소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탄핵당한 박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200만 촛불민심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정혼란을 막아주기를 부탁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야3당은 탄핵안에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