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야3당의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결국 불발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제안한 2일 발의 5일 표결 처리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1일 발의가 무산됨에 따라 3개 중재안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제안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렴한 끝에 제안한 중재안은 ▲2일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본회의 표결 ▲1일 또는 2일 발의→2일 보고→5일 임시회 소집 후 표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퇴진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7일까지 기다린 뒤 발의→8일 본회의 보고→9일 본회의 표결 등 세 가지이다.
세 가지 안 중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2일 발의 5일 표결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안을 제안을 했으니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른 야당들이 '1일 또는 2일 발의→2일 보고→5일 임시회 소집 후 표결' 안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이 2일 발의 5일 표결 안을 내놓은 이유는 결국 탄핵안 가결을 위해 비박계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바람대로 비박계가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비박계 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친박계 모두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 국민의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3당이 그렇게 촉구했던 탄핵안에 대해 국민의당이 발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슬픈 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의총 등에서 의원들의 의견과 양해를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