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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