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 농단' 의혹의 당사자 3명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또,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어떻게 적시했는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본부장인 이영렬(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기업이 774억 원을 출연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최 씨는 또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총 7억 원의 용역을 제안한 혐의(사기미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차은택(47)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운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을 비롯해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최씨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에 박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관련성 언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공모·관여 등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발표에 따라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물론 탄핵 명분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사실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등 사실상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진술들에 의해 검찰도 박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사실상 피의자로 이들의 공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 검찰은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고 하야·탄핵·임기만료 등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