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등으로 가결됐다. /국회방송 갈무리

특별검사 활동은 이르면 12월 초에 시작해 내년 4월 초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며 특별검사보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변호사에 해당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을 포함해 최장 총 120일 동안 진행한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의원 8명(이완영, 이만희,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추경호, 하태경, 황영철), 민주당 의원 6명(박범계,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국민의당 의원 2명(김경진, 이용주), 정의당 의원 1명(윤소하)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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