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한 아기 엄마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된 딸을 둔 2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B 씨는 A 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후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논란이 일었으나, B 씨가 A 씨의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아 B 씨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