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김영란법, 논의 부족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견해를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재계 내 민감한 이슈로 다뤄지는 '김영란법'과 기업인 특별 사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용만 회장은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해당 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법 시행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 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이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견해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광복 71주년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기업인이 많이 사면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될 수 있는 대로 (대통령이) 선처를 해주십사 소청을 드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회장은 기업인 사면을 위한 공동 건의서 제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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