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 문어발BIZ] '중금속 정수기' 코웨이, 소비자 권리 무시 반성해야

코웨이는 지난 6일 한뼘얼음정수기(CHPI-380N 또는 CPI-380N), 커피얼음정수기(CHPCI-430N), 스파클링아이스정수기(CPSI-370N) 등 3종류의 얼음정수기에 대해 사용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회수 조치를 하고, 해당 기기 사용자의 렌탈료 약 1000억 원을 모두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소비자를 '호구'로 안다."

최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이를 꼬집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가뜩이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믿고 쓰라며 판매한 기업 때문에 소비자들의 심기가 불편한데도 오히려 해당 기업은 천하태평의 모습을 보여 더욱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코웨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소비자 몰래 교체해왔다. 약 1년 동안 쉬쉬하며 일처리를 한 결과 시중에 유통된 얼음정수기 약 90%를 모두 교체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성(?)에도 결국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중금속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당시에도 코웨이는 태연하게 대처했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제품 교체가 먼저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코웨이의 최초 변명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결국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환불조치하겠다고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당초 코웨이가 취했어야하는 조치는 공식 리콜 혹은 중금속이 검출된 얼음정수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즉각 알리는 것이었다. 돈을 내고 중금속이 들어간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소비자는 없다. 비용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강한 욕구 때문이다.

코웨이는 이런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자사의 제품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려야 했다. 소비자들이 코웨이의 정보를 통해 올바른 제품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러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좆다 결국 역풍을 맞았다.

특히나 최근 불거진 '옥시 사태'를 고려한다며 코웨이의 대처는 더욱 실망스럽다. 옥시는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왔다.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다. 이후 옥시는 소비자들의 분노에 찬 불매 운동으로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코웨이 역시 옥시 사태를 통해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결과를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경고조차 하지 않고 몰래 해당 정수기를 교체하는 걸로 갈음하려 했다. 이는 철저히 소비자들을 무시한 조치로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코웨이가 진정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이었다면 발암 물질, 알레르기 유발 등을 일으키는 니켈이 들어있는 제품을 쉬쉬하며 유통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다. 코웨이가 옥시 사태에서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 유감일 따름이다. 코웨이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을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 일부 기업이 하듯 '피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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