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최근 홈플러스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망자 발생 2위라는 오명부터 악질적인 갑질로 220억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잇단 구설수에서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선언한 김상현 사장의 선언이 힘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4년부터 7년간 생활용품 제조사인 용마산업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생산·판매했다. 이 제품은 사망자 12명을 포함해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당시 매뉴얼 준수 여부, 안전성 검사 등을 지켰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부작용 민원 은폐 의혹, 제품 이상 여부의 상부 보고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홈플러스의 팀장급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본부장과 부사장급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이승환 전 홈플러스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당시 홈플러스는 이승환 회장 체제로 그는 2014년까지 약 14년 동안 홈플러스를 이끌었다.
홈플러스의 악재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악질적인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약 220억 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약 2년 가까이 걸린 조사 결과,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3사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깍고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규모유통법적 적용 사례 이후 최고 액수이다.
특히 대형마트 3사 가운데 홈플러스가 내야하는 과징금은 220억에 달한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타 대형마트보다 홈플러스의 갑질이 더욱 악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돌려주라는 시정조치를 거부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파견받아 쓰던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168억 원을 관련된 10개 납품업자에게 마트 내 광고물 설치 등으로 전가시켰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168억 원을 정당한 광고수주 행위라며 이를 돌려주라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한 것은 홈플러스가 처음"이라며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더욱 냉정하게 벌금을 부과한 듯 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잇단 구설수에 이름을 올리면서 김상현 신임 홈플러스 사장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그간 하락해 온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갑질 행태까지 밝혀지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현 사장의 취임 이후 연달아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서 홈플러스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과거 고객 개인정보 판매 당시부터 이미지 쇄신이 필요했는데, 이번 두 사건으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