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PPL의 후예' 오명 벗을까
[더팩트 | 김경민 기자]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과도한 PPL(간접 광고) 논란과 관련해 심사대에 오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태양의 후예' 13회와 14회에서 PPL이 과도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태양의 후예'는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서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자문을 받고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가 적용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태양의 후예'는 극이 전개되는 16회 동안 눈에 띄는 과도한 PPL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6일 방송된 13회에서 서대영(진구 분)이 윤명주(김지원 분)와 데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동차를 자동 운전 모드로 설정하고 키스하는 장면은 몰입도를 해치는 PPL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14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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