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보좌진 월급 상납 의혹'…金 "앙심 품고 유포"

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들로부터 월급 일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경협 의원 누리집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들로부터 월급 일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MBN은 "김 의원은 지난 19대 당선 이후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보좌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몸담았던 한 전직 비서관은 월급 350만 원 가운데 40만 원은 후원회 계좌로, 30만 원은 현금으로 동료 비서관이 걷어 매달 70만 원씩 상납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달 걷은 돈은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 의원의 처남 이 모 씨와 한 여성 선거 운동원의 월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당 매체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함께 동고동락하며 선거를 치르고 나서 누구는 등록 보좌진이 되고, 누구는 비등록 보좌진이 되어야 했던 상황에서 등록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동료 지역보좌진의 급여를 약 6개월 동안만 보조해준 것으로 이미 한 달 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선거 직후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보좌진들이 서로를 돕는 자발적인 후원을 한 일이 '급여 착복'으로 둔갑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고,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오해를 불러올 줄은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의원실에서 7개월여 근무하고 사실상 해임된 사람이 앙심을 품고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왔고, 낙선한 새누리당 후보가 검찰에 고발해 현재 상황에 이른 점, 즉 선거과정에서의 정치공세가 이 사안의 배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의 고려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실 직원들이나 제가 검찰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지만, 향후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설명해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때까지는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r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