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손해배상 승소…"3천만원 배상하라" 이례적 금액

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배우 배용준이 손해배상 소속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인격 모욕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인정"

[더팩트|권혁기 기자] 배우 배용준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배용준에 대해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A식품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는 이례적인 금액으로, 배용준이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배용준이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배용준은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으며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부연했다.

해당 A업체는 지난 2009년 배용준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달고 인삼과 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배용준 측은 판매를 대행,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배용준에게 브랜드 사용 대가로 50억원 지급하기로 했지만 선금 23억원만 건넸고, 이후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약속된 날짜가 지나고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A업체 직원과 주주 등이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고, 당시 소송에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해 관계가 없었던 배용준은 A업체 대표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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