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마포=서민지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이에 맞선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정이 돼서도 안 되지만, 상정이 될 수도 없는 요건에서 위법하게 상정된 것은 직권상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상정을 기정사실로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이후에 필리버스터가 1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려면 준법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직권상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에 따라서 직권상정을 이렇게 남용한다면 국회법 중단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긴급이라면서 법을 계속해서 발동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국민이 볼 때 재미도 있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상정했다고 강변하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께 책임을 진다는 사죄를 하고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당을 포함한 3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국회에 테러하고 있고 법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면서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직권상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선 안 된다. 국회의장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