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 3.0ℓ 디젤엔진' 구매자 집단 소송 예정

20일 법무법인 바른은 3.0ℓ 디젤 엔진 차량 구매자들을 모아 이르면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3.0ℓ 디젤 엔진에도 장착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법무법인 바른은 3.0ℓ 디젤 엔진 차량 구매자들을 모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서울중앙지법에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게 될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해당 차량 구매자와 이용자들의 문의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현재 원고를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번 결정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검사 결과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3.0ℓ V6 디젤엔진에도 장착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아우디 A6 콰트로, A7 콰트로, A8, Q5 등에 해당 엔진을 장착했다.

한편 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았는데도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사실상 불응했다는 이유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의 시행규칙(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도 제출하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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