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남성, 유포 사실인정 "120만 원에 판매"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피의자가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몰카' 동영상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모(33) 씨로부터 '몰카' 동영상 중 일부를 120만 원에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강 씨 계좌에 입금된 내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또 '몰카' 동영상 등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보관했지만, 지난 1월 외장 하드를 분해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몰카' 동영상을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동영상 유포자로 추정되는 48개 아이피 중 20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최 모(26·여)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