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말 자동폐기 수순…野 '박근혜법' 재발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대로 잠드나.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1호' 안건이었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법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지난달 15일 정부로 넘어왔고, 같은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 보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대통령이 법안 재의 요구를 해 국회가 재의에 부칠 경우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 여야 합의만 있으면 회기 내에 재상정될 수 있다. '헌법 51조'에 따르면 미의결 안건의 경우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당장 폐기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98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 서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일괄적으로 다 퇴장하는 방식을 취해서 결국 과반수 의원 정족수를 못 채워 부결시키는 방법을 쓸 것 같은 느낌이(든다)"라면서 "(투표) 불성립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의장에게 요구해 다시 재의를 부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이 정 안된다면 박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제기한 법이 있다. 그것은 법제처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이른바 '박근혜법(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회기 계속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19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한인 내년 5월 말까지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10여개월. 이 기간 동안 현 시점으로 보면, 정치권 안팎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한다.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사에서 거부권(65건)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왔을 때 부결로 폐기되거나 자동폐기된 경우는 약 50%로 절반에 가깝다. 반면 재의결된 사례는 40.0%로, 이마저도 1∼2대 국회 시절에 집중적으로 재의결됐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