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장, 韓 정부에 1838억 소송 제기…쟁점은?

UAE 부호인 만수르 회장, ISD 제기 UAE의 왕족이자 국제석유투자회사 회장인 만수르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만수르 인스타그램

만수르 회장,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 ISD 제기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회장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이 눈길을 끄는 것은 모두 소유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이고 조세피난처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만수르 회장의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향후 ISD 추가 제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1일 “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B V가 지난달 30일(미국시간)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석유 관련 투자 목적의 법인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자 아부다비 국왕의 둘째 아들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회장이다.

같은 날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도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만수르가 이끄는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은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50% 산 뒤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에 팔았다./ 만수르 인스타그램

앞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 원을 받고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 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노칼이 법적으론 네덜란드 회사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일 뿐 UAE의 IPIC가 주인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하노칼은 법적으로 엄연히 네덜란드 회사인 만큼 한·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ISD를 제기했다는 분석이다.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은 네덜란드 국적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선 6개월간의 협의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냉각기간이 종료되자 공식적으로 ISD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5조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더팩트DB

한편 론스타의 소송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증인심문이 시작됐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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