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영란법' 어떻게 평가했길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영란법'에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중국 전인대를 개막일에 상하이 대표단과 반부패단과 만나 김영란법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한국에서는 100만 원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도 포함된다"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부패분자가 한 명이라도 발견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다"며 반부패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의 발언은 '김영란법'을 두고 한 것이다.
시 주석이 '김영란법'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발언이 조명되자 누리꾼들은 "중국에서도 '김영란법'을 좋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받지 못하네", "시진핑이 '김영란법'을 잘 봤네", "'김영란법' 시진핑도 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 주석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김영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더팩트ㅣ박준영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