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당첨금 수령방법 '등수에 따라 달라'
연금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금복권은 매주 수요일 당첨번호를 발표하고 있다.
11일 발표된 193회차 연금복권 당첨번호는 1등이 5조 '195685, 631389'이고 2등은 5조 '195684, 195686, 631388, 631390', 3등은 각조 '749775', 4조는 각조 '*21868', 5조는 각조 '***952', 6등은 각조 '****05, ****88', 7등은 각조 '*****1, *****2'다.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 방법은 등수에 따라 다르다. 1억 원 이상 및 연금식 당첨금은 (주)나눔로또에서 당첨 확인 후 익월 20일부터 지급되며 당첨복권과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5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 당첨금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고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한다. 당첨금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복권을 구매한 전국 판매점에 당첨복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 방법을 들은 누리꾼들은 "연금복권, 당첨이나 됐으면" "연금복권, 나도 사볼까" "연금복권, 연금 받으면 참 좋지" "연금복권, 이번에도 안 됐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 김문정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