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 '재조명'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근황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켰던 일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노현정은 지난 2012년,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노현정에게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노현정은 2012년 5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 A씨(37)와 짜고 1~2개월 다닌 자녀의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노현정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는 일반 어학원으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노현정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자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