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13개 추가 인정,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있나?'

표준어 13개 추가 인정됐다. 추가된 13개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돼 검색 가능하다. /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홈페이지 캡처

표준어 13개 추가 인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우리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인 '표준어'가 추가적으로 13개가 더 인정돼 눈길을 끈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삐지다, 놀잇감, 속앓이, 딴지' 등 13항목의 어휘를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표준어로 인정된 13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된다.

국어원은 "이번에 추가 인정된 13개 표준어는 올해 8월29일 국어심의회(의원장 서정목)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서,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했다"고 알렸다.

표준어로 새롭게 추가된 13개 인정 항목은 기존 표준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와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

'복수 표준어'는 '삐지다(삐치다)' '눈두덩이(눈두덩)' '구안와사(구안괘사)' '초장초(작장초)' '굽신(굽실)'등 5개다. 이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괄호 안 기존 표준어와 새 표준어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다.

기존 표준어 '개개다'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라는 뜻인 반면 '개기다'는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는 뜻의 속된 표현이어서 복수 표준어가 아닌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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