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CRIN(NCSOFT for Criminal Investigators)'이라는 엔씨소프트의 인터넷 사이트 화면을 공개하며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이트에는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서비스다. 외부 유출 안 되도록 유념해달라'고 돼 있고 CRIN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대외협력실에 요청해달라고 적혀있다"며 "수사기관이 아이디만 입력하면 (통신기록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제공 된다는 게 법적 근거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게임업체들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다 오픈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가 만일 이 사이트 이용자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의 주장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영장집행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다"며 "사이트를 이용해서 압수수색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에 이런 주장에 엔씨소프트 홍보실은 "사실무근이다.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다"며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넷마블게임즈 홍보실 역시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모두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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