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생체 실험이 10년 넘게 이뤄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인간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불법 생체 실험이 2000년 이후에만 모두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생체 실험에 동원된 대상자는 모두 218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체대 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 실험 연구에 참여한 한체대 교수는 모두 6명이며, 이 학교 대학원생과 외부 연구진을 포함하면 34명이나 된다.
이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생살을 찢어 멀쩡한 근육을 떼어 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활용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인체를 마취한 뒤 조직을 떼어 내는 시술은 주로 김 모 교수가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걷기 운동이 중년 여성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의 지방 조직을 떼어 내는 지방생검을 직접 시술했다. 의료 면허가 없는 김 교수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한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염모 씨가 학위 논문 '역도 훈련 유형에 따른 골격근 내 세포 신호 전달 반응의 특이성'에 쓴 감사의 글에는 "박사 과정 실험 중 김 모 교수가 직접 실험에 참가해 근생검 검사를 해 줬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논문은 한체대 역도 선수 18명의 근육을 추출해 시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미끼로 실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 학자로서 연구 윤리도 위반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근생검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국가 대표의 꿈을 접은 A 씨는 지난해 1월 작성한 경위서에서 "시험에 참여할 경우 A+를 주겠다는 김 모 교수의 권유로 실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김 모 교수의 근생검·지방생검 생체 시험은 명백한 의료 행위 위반이다. 또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생체 실험을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시행한 것은 연구자이자 교수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교육부와 한체대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하하고, 관련자들에 응당한 처벌과,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팀 ptoda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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