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40만 원 보상…소송과 110만 원 차이

12일 현대자동차는 공인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의 고객에게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현대차 제공

[더팩트|황준성 기자] 현대자동차가 공인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에 대해 소비자 보상 차원으로 40만 원을 돌려준다. 하지만 소비자가 싼타페의 과장 연비에 따른 보상으로 현대차에 150만 원을 청구 소송한 것과 이견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에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현대차는 연비 논란을 겪은 싼타페 2.0 2WD AT 고객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고 표시 연비를 13.8km/ℓ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차 등에 연비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안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는 지난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 연비 14.4km/ℓ보다 8.3%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허용 오차범위인 5%를 벗어난 것이다.

이에 지난달 초 싼타페를 구입한 1517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150만 원과 청구하는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보상과 소비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차는 110만 원. 현대차에 소송을 건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물론 현대차는 적절한 계산으로 보상안을 결정했다는 자세다. 현대차에 따르면 40만 원 보상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 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 DM 2.0 모델을 산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은 물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건 소비자들이 현대차의 보상안을 보고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연비에 따른 제조사의 보상은 첫 사례인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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