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미분양 경고' 지속…11월 관리지역 4곳 지정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주택도시보증공사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 강서구가 미분양 증가와 추가 발생 우려로 11월에도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전국에서는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가 빠지고 경기 이천시가 새로 지정되면서 관리지역이 전월보다 1곳 줄어든 4곳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일 부산시 강서구와 인천시 영종구, 경기 이천시, 경북 경산시를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공고했다. 이번 지정에 따른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 9월 10일부터 관리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강서구는 이번에도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우려 기준에 해당해 지정이 유지됐다. 경북 경산시도 같은 사유로 관리지역에 남았고, 인천시 영종구와 신규 지정된 경기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기준에 해당했다.

관리지역 4곳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기준 모두 593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5941가구의 약 9.0%를 차지했다. 이번 공고는 11월 관리지역을 정한 것으로 미분양 주택 수는 9월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추가 발생 우려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다만, 지역 여건과 주택경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 중 미분양 증가는 최근 3개월 사이 미분양 가구 수가 전월보다 50% 이상 늘어난 달이 있는 경우다. 미분양 해소 저조는 해당 월 미분양이 최근 1년 월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가구 이상인 상태에서 전월 대비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미분양 우려는 인허가 실적과 청약경쟁률·초기분양률 변화, 미분양 증가 추이 등을 함께 살피거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 재고의 5% 이상인지를 따져 판단한다.

부산시 강서구의 경우 이번 공고에는 해당 범주만 제시됐으며 세부 요건별 수치는 담기지 않았다.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사전심사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이나 PF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임대주택사업과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 공정률 6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제외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이 전체 주택의 30% 이하인 경우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사업 등도 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심사에서 '양호' 또는 '보통' 평가를 받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흡'으로 평가되면 보증 신청이 유보돼 다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2차례 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장은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는 관할 영업지사에서 상담과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지만 필요한 경우 3영업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정 공고와 사전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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