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민·성남2)은 3일 "재개발로 도시만 남고 사람은 떠나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경기도형 상생 재개발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개발로 도시만 새로워지고 정작 그곳에 살아온 사람이 떠난다면 과연 성공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가파른 구릉지 등 지역 특수성이 겹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층수 제한과 토목비 증가에 따른 비용이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 재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재개발을 위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정비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삼고 장기거주 주민의 재정착 현황과 현금청산 규모·사유를 분석해 원주민 이탈을 막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성남시와 LH가 시행 중인 '순환정비방식'을 도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개발 기간 주민들이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뒤 사업 완료 후 돌아올 수 있게 도 차원의 이주 지원과 재정착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 변화를 사업 단계별로 미리 알려주는 '분담금 조기경보제' 도입을 제안했다.
도가 운영하는 추정분담금 확인 시스템인 온누리시스템을 발전시켜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을 뒤늦게 확인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고도제한과 구릉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별건축구역 활용, 고령층·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분할납부와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모델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공공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면 그 혜택은 원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성남에서 먼저 시작해 도내 정비사업 현장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성공 기준은 재개발이 완성됐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느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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