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5%만 내고 광교 입주…GH, 지분적립형 240호 첫 공급


최초 분양가 25%로 입주, 나머지 75%는 20년 분할 취득
청년·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첫 적용…내달 9~11일 청약 접수

광교A17BL 공동주택 조감도. /GH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9~11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모두 600호 규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집값을 한꺼번에 마련할 필요가 없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GH는 기대했다.

광교 A17블록은 분양가의 25%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면 된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다가 지분을 늘려 최종 주택 소유권 모두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또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면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 대금이 산정된다. 5년 실거주 의무와 10년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GH는 이번 공급에 경기도의 제도 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을 처음 적용한다.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의 제안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GH는 광교 A17블록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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