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국립의대 선정 취소소송 심리 보류…집행정지 항고 결과 기다린다


광주지법, 29일 첫 변론서 본안 심리 이어가지 않기로
법원 "항고 결과 따라 심리 여부 결정"

국립목포대학교(왼쪽)와 국립순천대학교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본안 심리가 집행정지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목포대 측은 앞서 법원이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불복해 항고한 사실을 밝히며 항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고심 판단에 따라 목포대가 본안 소송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 측은 항고 사건의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항고 결과를 검토한 뒤 본안 심리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전남광주시가 지난 8월 30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전남연구원이 진행한 후보대학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점 차이로 순천대가 추천 대상에 선정됐다.

목포대는 순천대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부지 확보 여부, 평가기준 적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지난 2일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행위가 교육부의 최종 대학 선정에 앞선 중간 절차에 해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추천 행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순천대의 의대·병원 부지 확보가 적절했는지, 후보대학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 목포대가 제기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목포대는 집행정지 각하 이후에도 교육부에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첫 변론에서도 선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 대학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항고심 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선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며, 순천대는 현재 전남광주시가 추천한 후보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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