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택의 탄소배출 저감과 지역 기업의 친환경 제품 판로 지원 등 도시재생 활동으로 저탄소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 건설 업계와도 입찰 참여 확대와 공사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 도시재생으로 저탄소 어워즈 대상
29일 부산도시공사(BMC)에 따르면 공사는 '2026 저탄소 어워즈'에서 광역시·도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2년 연속 'ESG 저탄소 우수 기관' 인증을 받은 데 이은 수상이다.
공사는 도시재생사업에 친환경 요소를 접목하고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과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해 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활동은 주거취약계층 주택의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 제품 제작 컨설팅, 지역 협동조합·마을기업의 친환경 제품 판로 지원 등이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집수리 지원도 병행하며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연계해 왔다.
도시재생사업을 관리하는 데 이어 주거환경과 지역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환경적 가치와 지역사회 상생을 함께 추구해 온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2년 연속 저탄소 인증에 이어 저탄소 대상 수상까지 이어진 것은 친환경 도시재생과 탄소중립 활동 노력의 결실"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업체 입찰 제한·공사비 산정 개선 논의
공사는 최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와 소통 회의를 열어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와 현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 사장과 전략사업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 10명, 정형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등 협회 관계자 7명이 회의에 참석해 건설경기 여건과 지역 업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실적 요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역 제한 입찰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비 기준이 상향됐지만, 입찰참가자격에 실적 제한이 있어 실제 참여 가능한 지역 업체가 한정되는 문제가 논의됐다.
공사 기간과 비용을 현장 여건에 맞게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휴일 증가 등 노동환경 변화를 고려해 적정 공사 기간을 정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될 때는 현장 여건에 따른 간접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의 암반·연약지반 등 지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입찰 단계의 참여 요건뿐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간과 비용 문제까지 함께 살핀 것이다.
공사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기준과 사업 여건에 비춰 검토하고, 지역 건설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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