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이용객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광주시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3시쯤 광산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이용객의 가방을 뒤져 현금 1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머리맡에 가방을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해 현금을 챙긴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절도 사건으로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범행 수법과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수사에 진전이 이뤄졌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찜질방 주변에서 약 3개월간 탐문과 잠복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형기를 마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일반 절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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