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황병직 경북 영주시장이 최근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둘러싼 내부 논란과 관련해 직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다면평가 하위 30%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인사 규칙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병직 시장은 20일 행정내부시스템 직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 승진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황 시장에 따르면 최근 5급 승진 심사에서 행정직렬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한 공무원이 다면평가 하위 3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 시장은 해당 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경력, 시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다면평가 하위 30% 배제 기준이 기존 관행이자 직원들과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황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인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황 시장은 자신이 인사 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다면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업무성과와 조직 기여도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총무과장의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시장은 해당 휴가는 본인이 신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자신이 휴가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황 시장은 다면평가 하위자를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의 법적·제도적 근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13년 영주시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에서 다면평가 하위 30%에 해당하는 직원은 가급적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건의사항 수준의 합의가 있었을 뿐,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공식적인 사전 의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승진 인사 기준 공지에서도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관련 판례, 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승진 대상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시장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최종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성적·주관적 요소가 포함된 다면평가가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다면평가의 평가 대상과 평가자 구성, 결과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위 30% 배제'와 같은 포괄적인 기준 대신 관련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게시글에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한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직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영주시의 5급 승진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 다면평가 운영 관행의 적정성과 향후 인사 기준 정비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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