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선언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환영 입장…정부·국회에 후속 조치 촉구

지난 5월 전남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245 벽면에 내건 헌법 전문 개정안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5·18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이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적 가치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했다.

특히 두 민주화운동이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에 맞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 수록이 단순한 역사적 기념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가치를 계승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논의가 정치권의 선언이나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올해 추진된 개헌안이 국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치권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정당 간 이해관계를 넘어 개헌 논의를 재개하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공감과 약속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역사회와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로,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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