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조치뿐 아니라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심리·학습 지원을 통한 일상 복귀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숙 전남광주 광양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35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폭행과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나 친구관계 악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을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조용히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조용히 처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상담·의료·복지기관을 연결해 학교폭력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 내용을 쉽게 안내하고,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추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안전과 비밀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건 처리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상담과 의료·복지·학습지원, 가족 상담 등을 연계해 학교생활 적응과 일상 복귀를 돕고, 관계기관별 역할과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해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신규 사업 발굴도 제안했다. 제도와 조례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 학생 회복 지원,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정숙 의원은 "중요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학생이 다시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광양시와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해 한 명의 학생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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