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동일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 판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5·18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기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도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위자료 산정이 각 법원과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상액이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벌어지는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액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거나 기존 배상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기존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차액을 국가가 별도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묻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가 법률로 법관에게 재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 선택의 몫"이라고 덧붙여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균택 의원은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부족한 배상은 국가가 추가 보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