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지방자치 제도적 균형 바로 세우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9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8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이 의결됐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됐다.

시의회는 특히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결산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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