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구미=김성권 기자] 지난 6월 3일 실시된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A씨가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전날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 당시 자신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할 1700만 원을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8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혐의를 합치면 약 4500만 원 규모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정치자금 지출 경위와 실제 사용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수사 단계로, A씨의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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