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공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당시 16)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며 9만 9342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