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전남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예비후보 A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비 등 365만 원 상당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대가성 금품이 제공됐다는 정황도 적발됐다.
자원봉사자 B씨는 선거운동 문자 발송과 회계보고 정산 업무 등을 맡고 18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전화 홍보와 후보자 수행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계좌와 회계책임자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선관위가 넘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자금 지출 경위와 금품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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