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사무실·14년 같은 임대료…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무더기 적발


영화의전당·영상산업센터 등 법적 근거 없이 사용료 면제
벡스코 사무실 62곳 수의계약…시 감독 부서도 지적

벡스코 전경 /벡스코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 소유 시설을 외부에 빌려주는 과정에서 사용료 면제와 임대료 산정, 계약 상대 선정에 이르기까지 관리 부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28일 부산시 감사위원회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운대구 소재 공유재산 8곳의 관리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 13건이 확인됐다. 감사 대상에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산시 부서가 포함됐다.

영화의전당은 사단법인 3곳에 사무실을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했다.

부산시 영상콘텐츠산업과는 관련 지원 조례에 사용료 면제 조항이 없는데도 무상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화의전당의 시설 운영과 부산시 담당 부서의 승인 과정이 함께 감사 대상이 된 것이다.

다른 시설에서도 근거 없는 무상 사용이 확인됐다.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를 위탁 운영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4곳에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고, 한 입주업체가 허가 기간 종료 후 갱신 절차 없이 11개월을 더 사용했는데도 뒤늦게 계약 기간을 소급해 갱신했다.

영상산업센터 운영기관인 부산영상위원회도 창작실과 사무공간 입주업체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부산시청 부서인 영상콘텐츠산업과와 부산영상위원회는 서로 다른 조직이며, 각각 다른 시설과 관련해 지적됐다.

사용료를 얼마나 받을지 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스포츠용품점은 2012년부터 같은 사업자가 계약을 연장하며 사용했지만, 운영기관은 최초 계약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재평정하지 않고 사용료 산정에 적용했다.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용료를 낮춘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법정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누구에게 빌려줄지 정하는 절차도 지적됐다. 벡스코는 일반입찰 대상인 사무실 62곳을 내부 회계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했다.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과는 해당 규정 신설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사용료의 부적정한 산출·부과가 세입 확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시설 운영기관과 감독 부서에 법령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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