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흥=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고흥군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등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은 전날 해당 사업장 현장에 투입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단은 피해 노동자 면담과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폭행과 임금체불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 환경, 고용관계, 체류 상황 등도 함께 조사한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근무처 변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은 경찰·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의혹은 고흥 지역 어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선주이자 고용주인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는 숙소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한 남성이 욕설을 하며 분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하고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다른 작업에 투입돼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전담팀을 꾸려 폭행과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피해 노동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쉼터와 연계하고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군도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다.
군은 다음 달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지역 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동반한 점검을 벌여 근로계약 외 업무 강요와 열악한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노동법 교육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수협 등 관계 기관에 사업장 실태점검과 근로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고흥에서는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도 불거져 사업주 2명과 브로커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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