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목포대와 순천대의 공방이 부지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순천대가 후보대학 심사 당시 의대·대학병원 부지를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 당시 제출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순천대가 지난 17일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부지와 교육병원 건립 논란을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이다.
목포대가 문제 삼은 핵심은 순천대가 현재도 순천시 소유 부지의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천대는 지난 17일 공식 입장에서 심사 기준에 '국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었다며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합의를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와 의대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을 받아 후보대학 심사 이전부터 부지 확보 계획의 확실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목포대는 '향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확약'과 '평가 당시 이미 확보한 부지'가 같은 의미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순천대가 심사 당시 추진계획서에서 해당 부지를 '기확보'로 제시했다면 당시 실제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앞으로 필요한 이관 절차까지 계획서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포대는 특히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립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해야 했다면 매입 주체와 비용, 예산 확보 시점,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 등이 전체 사업계획과 공정표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논란의 핵심은 평가 항목에 '국유지'라는 단어가 있었느냐가 아니다"며 "평가 당시 부지의 법적 상태가 무엇이었고 이를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필요한 후속 절차를 포함한 실현 가능성까지 제대로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지 평가 점수를 둘러싼 양 대학의 해석도 맞서고 있다.
순천대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에서 두 대학은 각각 4.83점으로 같은 점수를 받았다.
'확보 방법·공정 및 2030학년도 사용 가능 시기'에서는 목포대가 5.40점, 순천대가 5.20점을 받았고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전체에서도 목포대가 18.57점으로 순천대 18.22점보다 높았다.
순천대는 이를 근거로 심사위원들이 부지 확보 방식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실제 점수에도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목포대는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대부분 심사위원이 두 대학을 같게 평가하거나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준 점을 들어 실제 법적 권리관계와 후속 절차가 어떤 자료를 통해 심사위원에게 전달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병원 건립 일정도 쟁점이다.
순천대는 일부에서 제기한 '60개월 내 500병상 병원 건립'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며 2026년 9월 기본계획 착수부터 2032년 8월 준공까지 모두 72개월의 건립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2년 9월 개원이 목표다.
목포대는 이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부지 이관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 확보, 도시계획 변경, 설계·인허가 등이 72개월 공정에 실제 포함돼 있었는지를 평가 당시 계획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시의 부지 관련 재정지원 계획 공식 회신이 후보대학 심사가 끝난 뒤인 지난 2일 이뤄진 점을 들어 심사 이후 만들어진 자료로 당시 평가의 적정성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이에 대해 8월 12일 업무협약과 28일 부지 무상제공 확약이 후보대학 심사보다 먼저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관은 사후에 새롭게 조건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당초 협약에 예정된 후속 절차라는 입장이다.
후보대학 선정 문제는 이날 법정에서도 다뤄진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후 3시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목포대는 지난 4일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목포대 교수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서남권의대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법원이 판단해달라며 효력정지 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는 후보대학 추천은 최종 행정처분이 아닌 정부 결정에 앞선 절차에 해당해 효력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목포대는 "논란을 끝낼 가장 분명한 방법은 평가 당시 양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전남광주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