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이병수·정예준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22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상담·신고부터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심리적 회복까지 이어지는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활동보호관 1명과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법률·행정 지원과 상담·회복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도 함께 구성된다.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관련 부서장 등 12명 안팎이 참여해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중대 사안에 대응한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부터 사안 종결과 회복까지 7단계로 지원하는 '원스톱 동행'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 즉시 1대 1 동행장학사가 배정된다. 이후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비대면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필요할 경우 학교 현장에 출동한다.
지원은 △상담·신고 △신속대응 △수업 동행 △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 지원 △상담·회복 순으로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로 수업이 어려워진 경우 학생관리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전문가 조정을 통한 관계 회복도 지원한다.
사안조사에는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안조사동행단이 참여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률동행단은 초기 법률상담부터 예방교육, 소송 대리 지원, 교원보호공제 연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체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중심 대응이다.
교육청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법제화되는 것에 맞춰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 개인에게 민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요구, 욕설·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소지나 폭언·폭행 등 중대한 상황에서는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창구 이용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나 중대 사안에 대한 기관장 고발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중대 사안에 대해 ‘바로ON’팀을 통한 비대면 컨설팅과 현장 출동을 지원한다.
오 교육감은 악성 민원의 판단 기준으로 부당한 요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도 3회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를 비롯해 욕설·폭언·폭행 등으로 교육활동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단순한 민원 제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민원의 내용과 반복성, 교육활동 방해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육활동보호관 자체에 수사권이나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오 교육감은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감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 대상도 교원에 한정하지 않는다. 오 교육감은 행정직과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교육가족’으로 보고 교육활동보호관을 통해 함께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교육공무직이나 교육행정직원에 대해서는 교원과 같은 법률적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향후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협의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에듀웰링센터는 폐지하지 않고 상담·치유와 회복 영역에서 교육활동보호관과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활동보호관이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법률·행정 지원 등을 맡고 에듀웰링센터는 회복 단계에서 역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직 신설과 기존 사업 통합 운영에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기존 관련 사업에 투입돼 온 예산이 약 10억~12억 원이며,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은 약 2억~3억 원 수준으로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원단체와 노조, 교사·학부모·학생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직원 1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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