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초과 후보·회계책임자 5명 고발


제한액보다 6.7~8.2% 초과 지출 혐의…경찰 수사 의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0.5%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정성을 막기 위해 선거별로 정해지는 후보자의 지출 한도액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고발된 피고발인들은 제한액보다 적게는 6.7%, 많게는 8.2%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별로는 도내 한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370여 만 원을 초과 지출해 제한액의 8.2%를 초과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고발됐다.

또 같은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320여 만 원을 초과 지출해 제한액의 6.7%를 초과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도 고발됐다.

여기에 또다른 지역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7.5%를 초과해 320여 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거비용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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