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


15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안위 이해식 간사 면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왼쪽)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서안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적극 나섰다.

박종혁 의장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현재 각 지방의회 구조는 인사권이 독립됐다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한마음으로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대표기관들과 연대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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