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인증 반납 2배 급증…장애인 일자리 유지 '흔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장애인 고용 비율과 근로조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인증과 혜택을 부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는 늘고 있지만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업장은 1 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인증 확대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유지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나주 · 화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4년 797개소에서 2025년 873개소로 76개소 늘었다 . 2026년 6월 말 기준 표준사업장은 889개소로 지난해 말보다 16개소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표준사업장 승인취소는 2024년 4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25건 , 62.5% 증가했다 . 특히 사업장이 인증을 스스로 반납한 사례는 2024년 24건에서 2025년 50건으로 26건 늘어나며 108.3% 급증했다 . 2025년 전체 승인취소 65건 가운데 인증 반납은 50건으로 약 76.9% 에 달했다 .

올해도 인증 반납은 이어지고 있다 . 2026년 6월 말 기준 승인취소는 2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인증 반납은 17건 , 인증취소는 10건이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의무고용 유지기간인 7년 만 채운 뒤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누리고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다수의 사업장은 의무고용기간을 채우기 이전에 경영여건 악화, 장애인 근로자 채용 · 유지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운영에 부담을 겪으며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기존 사업장의 인증 반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6 년부터 신규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 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혜택을 늘렸다 . 다만 신규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별개로 기존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영리기업인 표준사업장은 매출과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세제지원 확대의 기존 사업장 적용은 물론 공공기관 우선구매·장기계약 확대, 경영위기 사업장 긴급지원, 장애인 고용유지 인센티브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이 1 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은 어렵게 만든 장애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대다수는 의무고용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증을 반납하고 있는 만큼, 문제는 장애인 고용을 버텨낼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부족"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기존 사업장의 고용을 지키는 정책" 이라며 "세제·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일회성 실적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 계약과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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