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선관위를 통한 예방·안내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뿐 아니라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전북선관위는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이나 지지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명절 인사 현수막·문자 가능…경로당 선물은 금지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 가능한 행위도 있다. 선거구 안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자신의 직·성명 등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거리 등에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이나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받은 사람도 과태료…과거 명절선물 사례도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과거 명절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902명에게 약 5억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1박스씩 모두 126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당시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200만 원 상당이었다.
전북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 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즉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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